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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297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광명시 B 중 710.15㎡를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해 2019. 4. 3.경 광명시장으로부터 2019. 4. 29.경까지 위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후 2019. 5. 14.경 광명시장으로부터 2019. 6. 17.경까지 위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위 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장보고서, 위치도, 면적근거 및 현황사진, 등기우편 발송정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A),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2차 시정명령 통지(A), 토지이용계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지 무허가 형질변경 및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전에 비해 위반면적이 감소된 점과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