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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0 2019구단36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7.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4. 피고에게 ‘경찰의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면담 시에 신청서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점, 원고가 정부의 특별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국심사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아무런 문제없이 출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불법테러단체로 인정된 무타히다 C의 조직원으로서 사무업무를 보면서 C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느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죽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의 조직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7. 8. 10. 피고 소속 공무원과 면접할 당시에,"파키스탄 정부가 C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