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6.11 2015가단9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350,000원, 선정자 C에게 3,600,000원, 선정자 D에게 4,1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의 노임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350,000원, 선정자 C에게 3,600,000원, 선정자 D에게 4,100,000원,...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의 노임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