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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19나64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인천 남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6. 1. 피고들에게 위 ‘G’ 영업을 양도하였다.

나. C은 2016년 7월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C이 ‘G’ 상호를 이용하여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들에게 수익의 1/2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G’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본부에서 초기 기술교육부터 영업개시까지 모두 지원하고, 각 지점의 온오프라인 광고, 통합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기술교육 및 지원, 본사 기술팀의 주기적 방문 및 인재양성 기술지원, 모든 제품의 유통, 샵의 위치 선택인테리어, 각종 공구 및 부자재 구매, 지역별 협력업체 및 인프라 구성, G 통합콜센터 운영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광고하였다. 라.

C은 2016. 7. 28. 원고 A과 ‘G 서울북부점’에 관하여, 2016. 8. 11. 원고 B과 ‘G 부산울산점’에 관하여 각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가맹금 각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C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제2조 제3호) -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기술 교육훈련(제2조 제4호)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제2조 제5호) - 20년간 기술지원 및 직원교육(제8조) - 3년간 방문관리 및 방문기술전수(제8조) - 점포설비(인테리어)에 관한 설계도면과 시방서 제공(제10조 제1항) - 상품 등의 조달과 관리(제12조)

바. 그러나 C은 원고들에게 약속한 위와 같은 지원을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