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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2008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E 사이에 2013. 8.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2010. 4. 23. E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는 연 7.5%, 변제기는 2010.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 8.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경산시 H 대 144㎡에 대한 가압류신청(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카단2654호)을 하여 2013.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원고는 2014. 5. 8.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95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9. ‘E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3.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7.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E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E은 2013.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1억 9,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며느리인 피고 C과 사이에 1억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친인 피고 D과 사이에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3. 8. 7. 접수 제4127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C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3. 8. 7. 접수 제412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D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