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3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지상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1. 29. 01:40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를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