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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3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상적으로 마쳐 줄 것으로 믿고 있었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자신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E 의 부사장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속하였고, 당시 C과 피고 인의 투자금 확보 상황, 자금사정 등을 고려할 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권한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편취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강원 홍천군 G 임야 1005㎡( 이하 “ 이 사건 토지”) 는 ㈜E 소유의 토지로서, 위 토지에는 2014. 1. 22. Q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2014. 6. 11. 세 급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이루어졌다.

②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토지를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기획 부동산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E 의 실 운영자인 L으로부터 2014. 6. 20. 경 위 토지 중 500평을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③ C은 ㈜E 의 사장, 피고인은 ㈜E 의 부사장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2014. 6. 27.부터 2014. 7. 21.까지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1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