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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및 몰수, 추징 3억 1,860만 원,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은 피고인들이 각기 자수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뇌물수수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을 적용하고,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은 2010. 10. 15. 이전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적용되어, 이에 대한 유기징역형의 범위는 ‘징역 10년 이상 15년 이하’가 된다.

한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여야 하므로, 위 유기징역형의 범위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법률상 감경과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여 결정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