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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 07. 21. 선고 2005구합4212 판결

특수관계자가 참가한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특수관계자가 참가한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의 당부

요지

일반인이 공매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공매절차의 특성상 이 사건 공매가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2004.1.1.이후 부터는 특수관계자가 매수시 시가로 보지 않도록 제한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주문

1.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4.3.2.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77,500,16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11,624,74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16,500,1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3.2.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870,128,38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04.3.15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15,076,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이 1996.1.26 원고들에게 ○○○○ 주식회사 (이하'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 216,000주를 증여함에 따라 1992.3.2. 원고들이 증여세의 일부로 물납한 소외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54,125주의 매각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위탁받아 2001.5.18경 1주당 최저매각예정가액을 37,820원으로 정하여 공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위 공매절차에서 입찰참가자가 없어 총 6회에 걸친 공매가 유찰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저매각예정가액을 18,910원으로 정하여 7회 공매를 실시하였는데, 주식회사 대유와 원고들의 어머니인 ○○○가 위 공매에 참가하여 그 중 입찰금액이 높은 ○○○가 위 물납주식을 1주당 18,938원(이하'이 사건 공매가액'이라 한다)에 낙찰 받았다, 이에 따라 ○○○는 2001.9.25. 국가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8,938원으로 정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10.24.경 잔금을 납부함으로ㅆ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은 2001.12.17 원고 ○○○에게 60.125주, 원고 ○○○에게 48,225주, 원고 ○○○에게51,625주 원고 ○○○에게 39,775주, 원고 ○○○에게 55,025주 합계 254,725주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한다)의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을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1주당 시가로 보고 그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사건 공매가액을 이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렬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시행령'이라 한다.)제54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65,650원으로 평가하여 그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 ,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10,11,12,1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5,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ㅅ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들의 주장

첫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0조 제1항,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현제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그 시가에는 공매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령 제 49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매가액을 이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둘째, 원고들이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 서면 질의하여 회신을 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피고들에게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회신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첫째, 이사건 공매가액은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 정도 감액된 가액에 불과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4.9%로서 이미 증여받은 주식까지 합계 33.86%에 달하고 ○○○등의 소유 주식과 합치면 통상의 주식가치 이외에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경영권과 이익배당 청구권의 확보가 가능하여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 반해 발행주식총수의 3.18%에 불과한 위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되는 등의 사정이 감안되지 않고 정해진 점, 소외 회사는 신문사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조선일보 등 신문사에 독점적 거래처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영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 ○○○이 1996.부터 2001.걸쳐 3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의 물납과 공매를 통하여 시가를 의도적으로 형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공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둘째, 원고들이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을 뿐 단정적으로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다

먼저, 이 사건 공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살핀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그 시가에는 공매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에 시행되던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있기 전 3월 이내에 소외 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있는 2001.12.17. 전 3월 이내인 2001.9.25.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 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일반인이 공매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공매절차의 특성상 이 사건 공매가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2004.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49조 제1항 제3호에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매 받은 경우 당해 공매가액은'시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가 신설되었으나, 위 단서 규정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49조 제1항 제 3호의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매 받은 경우에 한해 당해 공매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0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보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공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