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1. 18. C와 사이에서 남양주시 D상가동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18.부터 2012. 11. 18.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 C는 2013.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3. 10.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해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1. 18. 이후 재차 갱신되었다. 2) 피고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기인 2015. 11. 18.로부터 1개월 전에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할 신규임차인을 구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5. 11. 14.경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신규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기존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 3항에 따라 피고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