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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15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1. 18. C와 사이에서 남양주시 D상가동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18.부터 2012. 11. 18.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 C는 2013.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3. 10.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해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1. 18. 이후 재차 갱신되었다. 2) 피고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기인 2015. 11. 18.로부터 1개월 전에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할 신규임차인을 구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5. 11. 14.경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신규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기존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 3항에 따라 피고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