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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6 2012재노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공시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78. 11. 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78고합462호).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9. 2. 1. 78노1625호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이 2012. 1. 20. 서울고등법원 법원 2012재노7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13.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979. 당시의 국내사정은 어느 면으로 보나 긴급한 상태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그 효력이 없어 피고인이 시위행위에 참여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