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38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종합운동장행 급행열차에 탑승하여 출입문 쪽에 서 있다가 D역에서 긴 머리에 곤색 코트를 착용한 불상의 피해여성 1이 승차하자 피해여성 1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여성 1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2분 50초 가량 피해여성 1을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여 E역에서 승차하는 단발머리에 흰색 쟈켓과 검정색 원피스를 착용한 불상의 피해 여성 2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 여성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여성2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뒤 비비는 방법으로 약 5분 가량 피해여성 2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여성들을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을 촬영한 경찰관들은 피해여성 1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