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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8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7:37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2016. 11. 23. 새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는 취지로 피해 신고를 한 후 그날 19:00 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대전해 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1. 23. 03:00 경 대전 B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으로 온 C이 강제로 나의 스타킹을 벗기고 팬티를 옆으로 벌린 후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C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CCTV 동영상, 녹취록

1. 강간 피의사건 초동조치보고, 112 신고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수사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 무고 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