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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15. 경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도로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50% 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한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