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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가단1058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2004. 2. 6.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경우 이를 즉시 교부하되,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2005년경 재취업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원고의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는 ‘2003. 7. 23. 전보 B부 대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는 피고 회사 본점 인사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2013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였지만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3. 4. 5.에 이르러서야 위 기재내용을 수정해 주었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위와 같은 경력증명서상의 기재내용으로 인하여 재취업에 실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간동안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2.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2. 6. 퇴사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09. 8. 6., 2011. 2. 18., 2012. 3. 9. 각 발급한 원고의 각 경력증명서에 ‘2003. 7. 23. 전보 B부 대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3. 27. 피고 회사에 ’2003. 7. 23. 전보 B부 대기‘라는 문구를 수정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피고 회사가 발급한 2013. 4. 5.자 경력증명서에는 ’2003. 7. 23. 전보 B부 대기‘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3, 6 내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