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3. 12. 23.경...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12. 23. 주소가 ‘원주시 P’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이 주소가 변경된 후 20일이 경과하기 전에 노역장에 유치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2014. 10. 21. ‘원주시 Q’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이전에 ‘원주시 P’로 잘못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을 정정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실제 주거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할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2 원심판결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누락 및 당심 병합)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3.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2 원심판결 판시 2013. 12.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2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고, 오히려 2014. 10. 2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