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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5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1:53경 용인시 B구청 부근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물,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