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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4 2019고단7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0: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C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