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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2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4. 14. 19:40경 울산 울주군 C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6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1. 15:00경 군산시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통상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1. 05:00경 울산 울주군 F 주변 골목길에서 대마 약 0.1g을 이용하여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 14:20경 울산 울주군 F 앞길에서 대마 약 2.05g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D의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감정회보에 대하여)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