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 A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7. 8. 21. 접수...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한함).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오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차전6865호로 “B은 원고에게 13,543,464원 및 그 중 3,605,297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B은 1995. 6. 1. 피고 오천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오천농업협동조합)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5. 6. 2. 접수 제407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현재 B은 이 사건 부동산(2016.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 3,9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오천농업협동조합는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위 말소를 구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5. 6. 2.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1995. 6. 5. 피고 오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