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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6가단1024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7. 8. 21. 접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한함). 나.

2. 피고 오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차전6865호로 “B은 원고에게 13,543,464원 및 그 중 3,605,297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B은 1995. 6. 1. 피고 오천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오천농업협동조합)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5. 6. 2. 접수 제407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현재 B은 이 사건 부동산(2016.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 3,9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오천농업협동조합는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위 말소를 구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5. 6. 2.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1995. 6. 5. 피고 오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