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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2095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해뜨는마을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서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해뜨는마을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2012. 5. 15. E에게 강원 횡성군 F외 37필지(약 23,15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원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억 8,000만원 중 3억 원은 현물로 지급하고, 2012. 7. 27. 나머지 잔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며, E이 위 임야에 설정된 원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9,000만 원 및 G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6,5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회사는 같은 날 E에게 위 임야에 매매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나. E은 2012. 5. 18. H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I외 26필지를 H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J빌라 씨동 301호 및 경기도 가평군 K 관리지역 1,000평 임야를 교환하되, H이 교환차액 4억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회사를 대리한 E은 2012. 7.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강원도 횡성군 L, M(2필지, 이하 ‘이 사건 2필지 토지’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건물, 1층 105호(이하 ‘이 사건 C 상가’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서(갑 1호증)를 작성하였고, 피고회사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C 상가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2. 7. 27. 접수 제434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교환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2. 7. 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2필지 토지와 피고 B 소유의 서울 구로구 D 도로 396㎡의 1/3지분(이하 ‘이 사건 D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서(갑 3호증)를 작성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D 토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등기권리증,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