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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고정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1로에 있는 부영2차 삼거리 교차로를 순천시 연향동 팔마오거리 쪽에서 C에 있는 D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 직진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고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