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858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각제의 의존 증후군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환각제의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은 그 동안 피고인으로 하여금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환각제의 존 증후군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외박을 나왔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흡입과 소지에만 그쳤고 추가로 2차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해 그 자체로 사회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행으로 나아감으로써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도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소지한 환각물질의 양이 많은 편이고, 동종 범죄로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2회, 집행유예 2회) 이 있어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