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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02 2018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상 움 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8:5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피시 방 앞 도로를 양지 맨션 쪽에서 성림 웨딩 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교차로 인근 상가 앞 도로 구간으로 도로변에 주정 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수리비 396,856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CCTV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