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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50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E(남, 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경으로 장난을 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