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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38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6. 18:00경 부산 강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정체된 차량 뒤에서 천천히 서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끼어들기를 시도하기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던 썬바이져를 주먹으로 가격, 손괴하여 시가 40,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정차한 피해자 차량 내 운전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염좌, 경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