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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4고단29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23: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C에게 “담배 피우지 마라”고 훈계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19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정도가 중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등학생인 피해자 일행이 교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훈계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