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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0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36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8:5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항로 인하대병원 맥도날드 정류장 앞 도로를 라이프아파트 쪽에서 인천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버스 승객이 내릴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후 시내버스의 하차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버스에서 하차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시내버스를 완전히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는 도중에 하차문을 연 후 정차하여, 마침 하차하기 위하여 버스 의자에서 일어나 하차문으로 가던 피해자 D(여, 78세)으로 하여금 열린 하차문 사이를 통하여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고 의식손실을 동반하지 않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배상조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