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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504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과 원고 A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2014. 12. 20.부터 2014. 12. 24.까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관광하는 여행상품에 관한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세부일정은 호핑투어 1회 이외에는 모두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넥서스 리조트 카람부나이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안에서의 자유시간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호텔에는 인접한 해변이 있는데, 여행일정표에는 ‘리조트 내에 골프, 수영장, 레스토랑, 바, 연회/회의/컨벤션 등의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인접한 바다에서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과 원고 A는 2014. 12. 22. 09:30경 이 사건 호텔 앞 해변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수영을 하였다.

당시 파도가 약간 높게 일기 시작하자 원고 A는 먼저 물 밖으로 나왔고 망인은 계속 수영을 하였는데, 잠시 후 망인이 수영구역 밖에서 의식을 잃고 머리를 물 속에 둔 채 물 위로 떠올랐다.

이에 해변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 2명이 즉시 망인을 끌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2014. 11. 22. 11:26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을 기획한 여행업자로서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여행계약의 주된 일정은 이 사건 호텔 내에서의 자유일정이므로, 피고는 망인 등 여행객들이 이 사건 호텔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