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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단2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5.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05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 19:17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나 좀 구속시켜라”라고 소란을 피워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71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13:2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공영주차장 입구 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3:1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