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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03143

손해배상(기)

주문

1. 2018. 7. 8. 17:55경 광명시 철산동 608 안양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원고가 피고를 충격한 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8. 17:55경 광명시 철산동 608 안양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오던 피고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119 소방대 구급차로 C병원에 호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두피 복합열상으로 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후증후군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주행 방향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고, 피고는 자전거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비율은 20% 이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는 1,136,720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9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 수입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특별한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727,344원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