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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1637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6. 30.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2006.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6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그후 증축, 개축 등을 거쳐 현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비닐하우스 71㎡(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3. 7. 30.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고, 2013. 8. 5. G조합 명의의 지상권(목적 :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으며, 그후 2014. 2. 19. H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마. 피고 B의 채권자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8. 18.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바.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6. 10. 27. 위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및 이 사건 지상권은 말소되었다.

사. 현재 피고 D은 피고 B과 피고 협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11, 12호증, 을 4, 6,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