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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은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