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1 2019고단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23: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C 음식점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고 이를 말리던 업주의 멱살을 잡으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놈아 죽여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