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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9 2017고단1838

공무원자격사칭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공무원자격 사칭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및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은 2017. 9. 9. 14:35 경 안양시 동안구 부 림 로 12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평 촌 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중국교포인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경찰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 안에 소지하고 있던 ‘ 서울지방 경찰청’ 이라고 새겨진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경찰 신분증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 경찰인데 신분증 좀 봅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 조회할 때까지 갈 수 없다, 이 조회기록이 남으면 중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올 때 비자도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한국에 아예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 조회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130만 원이 필요 하다, 지금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이곳에 나와 있고 밖에 차도 대기하고 있으니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수갑을 차고 중국으로 강제로 추방될 수 있다”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 자로부터 6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및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은 2017. 9. 28. 13:30 경 위 1 항 기재 평 촌 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중국교포인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 경찰인데 신분증 좀 봅시다,

이 비자로는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벌금을 내야 한다”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