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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노4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