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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7고단52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까지 서울 동대문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동대문구 관내에 위치한 일명 D 집창촌 일대에서 폭력조직 두목으로 활동하고 있는 E 등과 친목회를 함께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한편, 주식회사 F은 2014. 12. 11.경 피해자 ‘G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G 대한 공동시행약정’ 및 2015. 12. 28.경 위 시행 약정에 대한 ‘세부실행 협약’(주식회사 F이 위 구역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금액 집행 업무를 맡는 내용)을 각 체결한 후, 2016. 9.경 위 세부실행 협약에 대한 부속합의(주식회사 F은 피해자에게 이주 및 보상 현황을 보고한 후, 피해자의 검수를 거쳐 사업비를 지급받는 내용)를 체결하여 그에 따라 재개발 예정지역인 G 내의 업소 등에 대한 이주보상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D 집창촌 일대에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G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물 소유자 이외에 성매매업소 운영자, 거주자에게도 ‘민원대책비’ 명목으로 영업보상비, 거주이주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자, 피고인들은 위 추진위원회와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E 등의 비호 아래 피고인들이나 아들 H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든 후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영업보상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A의 아들 H은 서울 동대문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영업보상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