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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약 60g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E 및 H이 타인의 마약 관련 범죄를 위한 공적을 쌓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이 실제로 유통될 가능성은 낮았고 실제로 모두 압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