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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7고단5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3: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일산 복음병원 방면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8 세) 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 가구단지 골목에서 복음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갑자기 2 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급정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면서 3 차로로 계속 진행하여 그 곳 사거리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 2 차로로 진입하면서 2 차로로 진행하려 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3 차로 쪽으로 밀어붙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609,4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