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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48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기간 동안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총 피해액이 2억 4,6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잠적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그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