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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나2483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채권양수금 청구를 각하하고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채권양수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초사실

피고와 C은 같은 대학 석사 동기이고 각 대학교수로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사이다.

원고는 C과 같은 대학 박사 동기로 40여 년간 친분이 있는 사이다.

원고와 C은 피고로부터 케이에스씨비(줄기세포 등 바이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2~3개월 내에 위 회사와 관련된 큰 호재(임상실험 성공)가 있어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C은 2012. 5. 8. 4,000만 원, 원고는 같은 날 3,000만 원, 그 다음날 1,000만 원 각 4,0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예상과 달리 위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자, 원고, C과 피고는 2013. 6. 13.과 2013. 10. 25. 원고와 C이 투자한 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6. 4. 2. C에게 원고의 투자금 중 손실금 800만 원과 C의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갔다.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원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6. 4. 2. 원고의 손실금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 피고는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한바 없다.

피고는 2013. 10. 25. 논의 당시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