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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4고단1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바다에서 양식으로 키우는 김이나 전복에 발생하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물질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김이나 전복에 뿌리면 이물질이 없어진다, 그 사업을 하면 100% 대박이 난다, 수십 배의 이익을 챙겨 준다, 이 사업으로 평택, 완도를 장악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이러한 물질을 개발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35,840,1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제품 개발을 의뢰하고 자재구매 및 차비 등 경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