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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5나95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범석)

변론종결

2006. 10.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7.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5. 2. 10.부터 2001. 2. 23.까지 ○○상조회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MBC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시사프로그램인 〈 ◎◎◎〉 중 2001. 7. 4. 방영된 “죽음부른 사금고 ○○○ 횡령사건”(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기획, 취재, 보도한 담당 프로듀서이다.

(2) ○○상조회는 1977. 2. 10. 나주시 (이하 상세지명 생략)에 거주하는 음성한센병 환자와 그 가족들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 ○○마을금고’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마을의 여건상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여 1995. 4.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운영되었고, 1998. 8.경 나주시에 기타 사회단체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나. ○○상조회 사건의 경과 및 피고 2의 취재 경위

(1) 소외 1은 2001. 2. 24. ○○상조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전임 이사장이던 원고로부터 인수인계서를 교부받았으나, 2001. 3.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에게, 인수인계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허위이고 현재 자금이 없어 ○○상조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하고 그 업무를 정지하였다.

(2) 소외 1, 2, 3, 4 등은 2001. 3.경 광주지방검찰청과 나주경찰서에 2001. 2. 24.자 ○○상조회의 정기총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조사한 결과 ○○상조회의 자산총액 및 대출금과 현재 잔액이 큰 차이가 나고, 허위대출과 예금누락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전임 임원들이었던 원고, 소외 5(상무), 소외 6(감사), 소외 7(감사)과 경리직원인 소외 8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원고 등은 2001. 3. 21. 수사기관에 소외 1, 2, 3, 4, 9가 2001. 2. 24.자 ○○상조회 정기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후 모든 예탁금의 입출금을 정지하고 ○○상조회의 업무정지를 공고함으로써 원고 등이 예탁금의 출금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00. 1.경 ○○상조회의 채무자들과 보증인 약 200여명을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상조회 회원인 소외 10이 음독자살하였고,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던 2001. 6. 4. 고소인 소외 2가 음독자살을 시도하였다가 병원에 실려 간 일이 있었으며, 2001. 6. 8.에는 전임 상무인 소외 5가 자신에 집에서 음독자살하여 사망하였다.

(5) □□□는 2001. 6. 19. ‘한센병 환자마을, 횡령사건으로 떠들썩’이라는 제목으로 ○○상조회의 신임이사장이 취임하여 인수인계과정에서 수억원의 돈이 증발된 사실을 적발해 고소함에 따라 경리직원인 김모(여, 35)씨가 7년 동안 4억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 상무인 김모(47)씨와 대출상환을 독촉받던 서모(68)씨가 음독자살하였으며, 부이사장인 박모(45)씨도 음독자살을 기도하여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어 △△일보, ▽▽매일, □□일보도 같은 달 20. 같은 내용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으며, □□일보는 다시 같은 달 25. 같은 내용의 기사와 함께 검찰은 전임이사진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6) 피고 2는 2001. 6. 중순경 신문기사를 검색하다가 위와 같은 ○○상조회 와 관련된 기사를 접하고 〈 ◎◎◎〉을 통해 ○○상조회 사건을 보도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상조회의 신임이사장인 소외 1을 만나 ○○상조회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녀로부터 주민총회 비디오, 주민들의 시위장면이 담긴 사진, 그리고 ○○상조회 관련서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후 피고 2는 마을 주민들, 전임이사, 농협 관계자, 새마을금고 관계자, 나주시청 공무원, 나주경찰서 관계자 등과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끝으로 원고에 대하여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마을의 화합을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7) 피고 회사는 2001. 7. 4. MBC ◎◎◎을 통하여 제1부 ‘ ●●●의 외침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송한 후, 계속하여 제2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25분간 방송하였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담당 프로듀서인 피고 2의 ‘한센병환자들은 병이 나은 후에도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그들끼리 정착촌을 이루어 폐쇄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정착촌에서는 사금고 형태로 운영해온 상조회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일어나 그동안 키워온 자립의 꿈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민간의 고소와 맞고소로 많은 주민들이 법정에 서는가 하면 세 사람이 자살을 기도해 두 사람이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시작된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① 예금이 장부에서 누락되거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되어 예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마을주민(예금자)들과의 인터뷰, ② ○○상조회 신임이사장인 소외 1과의 인터뷰, ③ 마을주민의 회의장면, ④ “악질고리대금업자 원고를 구속하라. 원고는 주민에게 사죄하라. 박사가 사기쳐서 노약자 장애자 다 죽인다”라는 피켓을 들고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긴 화면, ⑤ 이 사건으로 자살하였다는 유가족(아들)과 전임이사장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추대하려 했던 사람과의 인터뷰, ⑥ 자살한 전임 상무의 사진과 그의 유서를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담당 프로듀서의 해설과 유가족과의 인터뷰, ⑦ 이 사건에 대한 경찰 등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 및 이에 대하여 해명하는 나주경찰서 담당경찰관의 인터뷰 내용, ⑧ 전임이사장인 원고가 인터뷰 거절하고 있는 화면, ⑩ 나주시청 직원, 새마을금고연합회 경영지원부 차장 등과 인터뷰를 하면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화면과 등록대장이라는 자막, ⑪ 일반금융기관보다 고금리로 운영되던 이자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막과 담당 프로듀서의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담당 프로듀서가 원고의 성명을 직접 언급하거나 원고의 얼굴이 직접 방영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별지 녹취록과 같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고 2의 “취재기간중에 ○○상조회 전임이사장은 광주지검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 ○○○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어쩌면 그 동안 그들을 향해서 문을 걸어 닫았던 우리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센병력자들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끝난다.

라. 원고의 구속 및 재판결과

(1)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원고는 2001. 6. 28. 구속되었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01. 7. 10. 원고에 대하여는 ① 유사수신행위와 ② 1996. 7. 18.부터 2000. 2. 29.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230,690,296원을 불법대출하여 ○○상조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후 원고는 ③ 1998. 12. 17. ○○상조회 소유의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4,584,303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④ 1996. 8. 27.과 1996. 9. 20. 대출부적격자인 소외 11에게 1,500만원짜리 어음을 14,963,840원에, 2,000만원짜리 어음을 19,951,780원에 할인해 주어 ○○상조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추가기소되었다.

(2) 위 두 사건을 병합한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 2001고단2848, 4541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①, ②, ③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위 ④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02노8호 사건에서는 위 ①, ②, ③, ④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2002도2139호 에서는 위 ①, ③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그후 파기환송심인 광주지방법원 2002노1687호 에서는 위 ①, ③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후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상조회의 직원이었던 소외 12에 대하여는 2001. 4. 1.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사이에 예탁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한 것처럼 전표집계표를 위조하여 그 차액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상조회의 돈 1,78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리직원인 소외 8에 대하여는 1995. 1. 26.부터 2000. 12. 2.까지 사이에 실제 대출이 없었음에도 대출이 있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329회에 걸쳐 ○○상조회 돈 415,530,351원을 횡령하고, 아버지 소외 13 등 가족들의 대출금이 실제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출금이 일부 변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상조회에 3,050만원 상당을 손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16,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방송 녹화테이프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가. 판단기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판결 참조).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9.10.8. 선고 98다40077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510판결 참조).

나. 피해자의 특정여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성명을 명시하거나 원고의 얼굴을 직접 방영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조회 횡령사건에 대하여 전임이사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논조의 설명과 함께 ‘악질고리대금업자 원고 구속하라’, ‘도둑놈 원고, 소외 5는 주민에게 사죄하라.’는 피켓을 들고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긴 화면과 ○○상조회의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신청인 ‘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화면 등이 내보내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조회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도 ○○상조회의 전임이사장인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피고 2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상조회 횡령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목을 ‘죽음부른 사금고 ○○○ 횡령사건’이라고 붙인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에 ○○상조회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금을 장부에서 누락시키고 허위대출을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내용, 신임이사진이 업무를 인수하여 확인한 결과 ○○상조회의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는바 이는 전임이사진이 거액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 이와 같은 ○○상조회의 불법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전임 상무, 대출자 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 및 ○○상조회가 대출금에 대하여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고, 불법적으로 새마을금고 통장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③ 전임이사장이던 원고가 피고 2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는 장면이 방영된 점, ④ 끝부분에서 피고 2는 ‘취재기간중에 ○○상조회 전임이사장은 광주지검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인 점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목, 객관적인 내용과 화면의 구성방식과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단순히 ○○상조회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원고가 거액의 ○○상조회 돈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강하게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상조회의 이사장이었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위법성의 조각 여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방송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당시의 ○○상조회와 마을주민들이 처해있던 상황과 ○○상조회 회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3명이 자살을 기도하여 2명이 사망함으로써 ○○상조회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고 다른 언론기관에서 이미 이 사건을 기사화하고 있었던 점, 피고 2는 사금고인 ○○상조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향후 한센병환자들의 정착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목적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보도의 진실성 및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방송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거나, 방송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상조회 사건의 경과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부분인 ① ○○상조회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수의 예금누락과 허위대출이 있었던 점, ② 인수인계당시 ○○상조회의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었던 점, ③ ○○상조회 사건으로 전임 상무 등 3명이 자살을 시도하여 2명이 사망한 점 ④ ○○상조회가 새마을금고의 통장과 서류 등을 사용하여 왔던 점, ⑤ 원고가 횡령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던 점 등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거액의 ○○상조회 돈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강하게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횡렴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액수는 약 1,458만원에 불과하므로 피고 2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함에 있어 원고가 거액의 ○○상조회 돈을 횡령하였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수사중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2가 다른 언론기관의 기사내용을 보고서 이 사건 취재를 시작하였고, ○○상조회 신임이사장인 소외 1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수사기관의 관계자, 군청 직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소외 1로부터 건네받은 각종 자료를 검토하는 등 ○○상조회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많은 조치를 취하였던 점, 원고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다수의 예금누락과 허위대출이 있었고, 인수인계 당시 ○○상조회의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원고에게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시도하였던 점, 원고가 횡령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원고가 거액의 ○○상조회 돈을 횡령하였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녹취록 생략]

판사 최완주(재판장) 송기석 문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