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3:50 경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중구 중앙로( 대흥동 )에 있는 중 구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예술가의 집 네거리 쪽에서 중 구청 네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하다 중 구청 네거리에 이르러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만 37세, 여)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만 37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량을 대전 서구 E에서 위 가. 항의 장소까지 약 4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살 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