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35』 피고인은 2017. 9. 16. 01:30 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 천수 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 카페 베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85』 피고인은 2017. 10. 7.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 롤링 핀’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뚱보화로 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위반사고 점수제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3회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