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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10:35 경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7에 있는 구세군 빌딩 옆 골목길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아 현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등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 보행 자인 피해자 B(40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