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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4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1. 26. 08:3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 광장 1로 182 한도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