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11. 14. 원고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11. 14. 원고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한편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된 시점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2015. 4. 4.로 위 채권양수 시점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바,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양수를 이유로 승계참가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1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구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