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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6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16:30경 위 식품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수완라장(마늘된장) 2봉지, 호저분(후추가루) 2봉지, 식용춘젠(식소다) 4봉지, 화거랑(샤브샤브 양념) 4봉지, 마라유(매운양념) 3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