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109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생명과학 연구개발업 및 연구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2006. 2.경부터 2012. 10.경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2010. 12. 29.-2012. 3. 14.)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C, D는 2009. 9.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로서 피고 C은 2012. 3. 14.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2012. 3. 14.부터 2014. 3. 31.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 D는 2002. 3. 14.부터 2014.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4. 3. 31.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각 재직 중인 사람이다.

다. 피고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임원, 직원, 임시직원 등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직무발명이 특허출원 된 경우 30만 원, 특허등록된 경우 등급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을 발명자에게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직무발명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5건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을 마쳤고, 그 중 7건에 대하여는 특허등록이 완료되었다.

마. 피고 C, D는 2013. 6. 7. 한국과학기술원에 ‘당사 구 경영진의 잘못으로 발생한 기업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쇄신하고 , 구 경영진의 전반적 경영 과오를 검토 감사하고 , 이전 경영진에게 카이스트의 특허기술이 허구라고 주주를 기망해서 회사에 총체적인 손해를 끼친 현 상황에 대한 법적인 책임 등을 철저히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2013. 11. 14. 한국과학기술원에 '구 경영진들은 2008년경 E과 노화억제물질인 “F"을 재현이 불가능한 허구라고 카이스트 및 과학잡지들에 제보하고 세상에 공표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그러한 제보는 구 경영진에 의하여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밝혀진바, 제보...